Page 28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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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_ 산림자원 조성                                                                       제8절 _ 국가산림자원조사




                                                                 가능한 산림조합중앙회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해 2005년

                                                                 11월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추진 기본방침을 확정·지
                                                                 시했다.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는 총괄기관, 주관기관, 수행기관, 기술자문위
                                                                 원회로 구성된다.

                                                                    총괄기관인 산림청은 국가산림자원조사의 기본방침
                                                                 을 수립하며 예산 확보, 행정 지원 등을 관장한다. 주관
               2006.04.07. 산림자원조사본부 현판식
                                                                 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조사사업

               능을 포함한 친환경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                   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을
               제기구 및 협약 등으로부터 다양한 산림자료 및 환경통                     수행한다.

               계 제출 요구가 증대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중앙회는 수행기관으로 고정표본점 현지조사를 시행
               는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다.                                   하며 조사자료 DB 구축,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임

                  따라서 과거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양적 임목통계                    무를 수행한다.

               위주의 산림자원조사 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
               기 어려워서 생태계 등 다목적 자원통계의 수집이 가능                        03 국가산림자원조사 수행체계 구축

               한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중앙회는 국내외 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8년), 일본(1999년), 캐나다(2001년) 등 선진 임업국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새로운 조사 전문조직이 필
               에서 산림환경통계 생산이 가능한 조사체계로 전환해 국                     요했다. 이에 따라 국가산림자원조사 준비단을 발족하

               가산림조사를 시행했다.                                      여 조직, 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국내적으로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통계정보 체계의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조사지침서, 표본점 배치
               개편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고 국가산림자원조사체계 개                      등 최종보고회를 거쳐 제5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

               편연구(2002~2005년)를 완료해 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획을 수립했다. 중앙회는 2006년 1월 1일 사업소 형태로
               을 규정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산림자원조사본부를 설치하고 산림조사, 식생 분류, 항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시행 2006. 8. 5.)함에 따라            공사진 분석, 통계, GIS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해 조

               국가산림자원조사의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직을 구성했다. 이어서 2006년 4월 7일 서울 강동구 성
                  산림청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과거 산림조사                     내동 성원빌딩 3층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산림자

               실적, 조사인력의 확보, 측정장비의 보유 등을 종합적으                    원조사업무에 들어갔다. 그 이후, 산림자원조사본부는
               로 판단하며 공익사업 차원에서 건실한 산림조사 수행이                     2008년 8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소재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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