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86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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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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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
조사
01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필요성 및 변천 기반조성과 산림행정의 과학화를 위한 각종 산림 정책과
국가산림자원조사란 전국 산림에 4㎞×4㎞의 일정 산림 기본계획 수립만을 목표로 시행함으로써 학계나 임
한 간격으로 약 4,500개소에 반경 11.3m의 원형 표준지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0.04㏊)를 설치하고 나무의 종류, 높이, 크기, 5년간 생 전국산림자원조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사과
장한 양, 나무의 건강 상태 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 에서 담당했는데, 산림자원조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평가해 산림 정책과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 1972년부터 제4차 전국산림자원조사까지 지속해서 인
가 산림 기본통계 및 국제기구와의 협약에서 요구하는 원이 감축되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제1차 산림자원조
산림환경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체계이다. 사에서는 내업을 보조하는 보조원이 많아 분업화된 작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산림 탄소흡수원에 대한 온 업을 시행할 수 있었으나, 제2차 조사부터는 조직개편
실가스 통계 등 국제협약 관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및 인원감소로 보조원 없이 담당자가 임상도 제작, 현지
한다. 따라서 전국 규모로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생태의 표본점 조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1986년에 시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산림자원조사를 수행해야 국 제3차 조사에서는 조사인원을 감축하면서 이를 해결하
제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통계 관련 국가보고 는 방법으로 조사 기간을 늘려 조정했지만, 실제의 업무
서를 작성할 수 있다. 체계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조사, 분석 등 모든
우리나라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1972년부터 1975년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까지 제1차 전국산림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2차(1978
~1980년), 제3차(1986~1992년), 제4차(1996년~2005 02 국가산림자원조사 참여 배경
년) 전국산림자원조사를 시행했다. 제4차까지 산림자원 과거 산림자원은 목재 생산과 신탄재(薪炭材 땔감)
조사의 주기는 10년 단위로 각 기본계획구별로 1년 동안 및 기타 부산물 생산을 위한 경제적인 기능에 국한했으
시행했지만, 전국산림자원조사는 목재 중심의 산림녹화 나 오늘날에는 경제적·공익적·환경적, 그리고 생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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