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9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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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1절 _ 산림경영지도




                                                                    산림경영지도원의 주요 지도방법

                                                                    •  현지지도: 산주, 임업인, 예비 임업인 등 대상 현지 대면
                                                                     등을 통한 지도

                                                                    •  통신지도: 서신, 전화, 문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메
                                                                     일 등을 통한 지도

                                                                    •  상담지도: 기관 방문객 대상 지도

                                                                    •  산림경영컨설팅 행사: 권역별 행사 등을 통한 지도
                                                                    •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산림경영지원홈페이지
               산림경영지도원 직무교육
                                                                     (http://iforest.nfcf.or.kr/)’를 통한 1:1 및 일반 상담지도

               명으로 전체 산주의 42%에 이르는 등 사유림의 체계적                       •  산림경영컨설팅 어플리케이션 상담: 산림경영 컨설팅 어
               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산                       플 ‘내돈내山(2021.3 출시)’을 통한 실시간 상담지도

               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워 임업의 지속성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산주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                        초창기에는 현지·통신·상담지도를 통해 산림경영지도

               히 저하되는 등 다른 어느 1차 산업보다도 경영 및 지도                   원에게 1인당 1일 2건씩, 연간 600건씩 지도하도록 방침

               에 어려움이 따른다.                                       을 수립해 육림사업(지난날의 연료림 무육 포함)을 비롯
                  산림조합은 설립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자체적                    한 산림사업과 산림부산물 생산 및 수집사업으로 농·산촌

               으로 사유림경영지도를 앞장서 추진해 왔으며, 그 당시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송이, 표고, 떡갈·망

               에는 예산과 지도인력이 부족해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                     개잎 생산 등의 사업 현지지도에 역점을 두어 활동했다.
               두지는 못했으나 산림경영지도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                          그러나 산업화의 발전으로 산주들의 임업에 대한 관

               라는 일념으로 성실히 수행해 왔다.                               심이 저조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기존 지도방식에서 벗어

                  산림경영지도원은 양묘지도, 조림 및 숲가꾸기의 현                    나 기술지도의 대상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도
               지지도, 벌채지도, 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편성 및 시업                    원별 담당구역을 정하고 담당구역별로 5ha 이상 산주에

               방법지도,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및 방제사업, 산림토목                     대한 책임지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핵
               및 휴양시설지도, 대리경영지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심지도대상을 1ha 이상의 산주로 확대해 중점지도를 실

               및 유통지도, 산림경영상담소 운영, 산림지 및 기술지 등                   시하고 있다.

               간행물 배포·활용, 임업정책자금지원제도 등에 대한 지                        그리고 산림경영지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핵심지
               도를 수행한다.                                          도대상자 중 3년 이상 지도한 산주·임업인은 핵심지도대

                                                                 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신규자로 교체토록 하며 모
                                                                 범적 산림경영을 하는 핵심지도대상자 또는 전문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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