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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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5. 특화품목기술지도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임목수확 기술지도 보급                       5. 산주 요청사업의 대행 및 대집행
                  7. 산주·임업인·귀산촌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계획                  6. 경제림육성단지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수립 운영                                             7. 산림경영지도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서 작성
                  ④ 산림경영전담지도원(조합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업무                    8.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를 수행한다. 다만, 전담지도 업무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 이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8.>                                 03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전개

                  1. 산림경영계획 수립                                      218만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기술을 지도한다는 것은
                  2. 특화품목전문지도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생산기술 지                 인력과 시간, 자금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유

                  도 보급 및 임산물 시장성 및 경제성 등 시장조사                    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66%인 415만 2,094ha로서(2020

                  3. 대리경영계획 수립 및 대리경영단지의 조림·숲가꾸기·                년 말 기준) 국가 산림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
                  임목 수확·병충해 방제·임도 등 산림사업 기술지도 및 사                큼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규모는

                  업 실행                                           1.9ha에 불과하고, 5ha 미만의 영세산주가 92%나 차지

                  4. 산주, 임업인 및 귀산촌인 등 산림경영 참여 희망자에               하고 있으며, 부재산주는 2015년 기준으로 91만 1,250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1978       1983  ~                1990    1997  ~  1999  ~  2003  ~  2007  ~  2012  ~  2017  ~
                               ~
                                                                 ~
                구분    /    연도    1982        1987  1988  1989                                        2020  2021
                            1981       1986                   1996  1998  2002  2006  2011  2016  2019
                                                                                     880  880   880   880  872
                    계       312   317  377   527   677  712   787   787  787   880
                                                                                     (40)  (60)  (169)  (207)  (255)
                                                                                     115  133    85   85    77
                   중앙회      30    35    48    61   70    70    70   68    68   77
                                                                                     (40)  (60)  (20)  (26)  (27)
                      경기     36   36    43    61   80    85    95   97    90   100   94    93  100(20) 100(23) 100(28)
                      강원     30   30    37    53   68    72    80   80    80    92   88    86   92(15)  92(19)  92(24)
                      충북     20   20    23    35   45    48    53   53    53    63   59    58   63(10)  63(15)  63(20)
                 조    충남     30   30    33    48   63    67    75   75    75    84   80    78   84(16)  84(21)  84(29)
                      전북     26   26    29    38   50    53    60   60    61    71   67    63   63(13)  63(17)  63(18)
                 합
                      전남     46   46    51    73   96    101  113   113   113  122   116   113  122(24) 122(27) 122(32)
                      경북     50   50    62    86   111   117  130   130   133  146   140   138  146(26) 146(30) 146(40)
                      경남     40   40    47    65   85    90   101   101   104  115   111   108  115(23) 115(27) 115(35)
                      제주     4     4    4     7     9    9     10   10    10    10   10    10   10(2)  10(2)  10(2)
                   *증 원      -     5    60   150   150   35    75    -     -    93    -     -    -     -    Δ8
               *( ) : 2007년부터 특화품목전문지도원 별도 운영
               *( ) : 2017년부터 산림경영전담지도원 별도 운영(특화품목지도원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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