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8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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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60년사 사업부문사
5. 특화품목기술지도 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6.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임목수확 기술지도 보급 5. 산주 요청사업의 대행 및 대집행
7. 산주·임업인·귀산촌인 대상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계획 6. 경제림육성단지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수립 운영 7. 산림경영지도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서 작성
④ 산림경영전담지도원(조합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업무 8. 산림경영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
를 수행한다. 다만, 전담지도 업무 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 이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
<개정 2019. 11 .8.> 03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전개
1. 산림경영계획 수립 218만 산주들에게 산림경영기술을 지도한다는 것은
2. 특화품목전문지도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생산기술 지 인력과 시간, 자금을 필요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유
도 보급 및 임산물 시장성 및 경제성 등 시장조사 림은 전체 산림 면적의 66%인 415만 2,094ha로서(2020
3. 대리경영계획 수립 및 대리경영단지의 조림·숲가꾸기· 년 말 기준) 국가 산림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
임목 수확·병충해 방제·임도 등 산림사업 기술지도 및 사 큼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산주 1인당 평균 소유규모는
업 실행 1.9ha에 불과하고, 5ha 미만의 영세산주가 92%나 차지
4. 산주, 임업인 및 귀산촌인 등 산림경영 참여 희망자에 하고 있으며, 부재산주는 2015년 기준으로 91만 1,250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현황 단위 : 명
1978 1983 ~ 1990 1997 ~ 1999 ~ 2003 ~ 2007 ~ 2012 ~ 2017 ~
~
~
구분 / 연도 1982 1987 1988 1989 2020 2021
1981 1986 1996 1998 2002 2006 2011 2016 2019
880 880 880 880 872
계 312 317 377 527 677 712 787 787 787 880
(40) (60) (169) (207) (255)
115 133 85 85 77
중앙회 30 35 48 61 70 70 70 68 68 77
(40) (60) (20) (26) (27)
경기 36 36 43 61 80 85 95 97 90 100 94 93 100(20) 100(23) 100(28)
강원 30 30 37 53 68 72 80 80 80 92 88 86 92(15) 92(19) 92(24)
충북 20 20 23 35 45 48 53 53 53 63 59 58 63(10) 63(15) 63(20)
조 충남 30 30 33 48 63 67 75 75 75 84 80 78 84(16) 84(21) 84(29)
전북 26 26 29 38 50 53 60 60 61 71 67 63 63(13) 63(17) 63(18)
합
전남 46 46 51 73 96 101 113 113 113 122 116 113 122(24) 122(27) 122(32)
경북 50 50 62 86 111 117 130 130 133 146 140 138 146(26) 146(30) 146(40)
경남 40 40 47 65 85 90 101 101 104 115 111 108 115(23) 115(27) 115(35)
제주 4 4 4 7 9 9 10 10 10 10 10 10 10(2) 10(2) 10(2)
*증 원 - 5 60 150 150 35 75 - - 93 - - - - Δ8
*( ) : 2007년부터 특화품목전문지도원 별도 운영
*( ) : 2017년부터 산림경영전담지도원 별도 운영(특화품목지도원이 산림경영지도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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