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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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1절 _ 산림경영지도



                                                                 01






                                                                 산림경영


                                                                 지도










                  01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시작                                   재정여건의 악화로 중단되고 말았다. 더구나 산림계장은

                  산림경영지도는 1951년 9월 21일 제정·공포된 「산                    업무가 너무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직으로 되어 있

               림보호임시조치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1952년 1월 15일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부락                    ③ [재정적인 뒷받침 부족] 일부의 양묘사업을 제외하고

               산림계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당시 산림계는 지도                        는 산림계사업이 대체로 부진하여 자체의 수입만으로 지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임업지식의 보급과 기술                        도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재정의 뒷받침도 매우 부족
               향상에 필요한 연구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계원들에                        한 상태였다.

               게 산림계 사업의 참 뜻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④ [산림계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미흡] 산림계는 정부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일부 산림계에서는 매우 좋은 성                      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조직되었을 뿐만
               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산림계에서는 사업 실적이 부                        아니라 산림계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많지 않음에도 강

               진했다. 당시 지도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은 많았지만 그                        제적으로 노력을 요구하고 조합비로서의 약정금을 징수하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산림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초창기 산림계의 지도사업 부진 사유                               이와 같이 산림계를 통하여 명맥만이 유지되어 오던
                  ① [지도조직 미약] 그 당시 산림계는 공법인으로 조직되                산림경영기술지도사업은 농촌진흥법이 제정·공포(1962.

                  었고, 상위 조직인 산림조합이나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3. 21.)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단법인체로 존재하여 지도체제의 계통화가 이루어지지                      농촌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농사연구지도체제가 일

                  못하였다.                                          원화되었으며, 시험사업과 지도사업을 한층 확대 강화하

                  ② [산림계 지도자들의 능력 미흡] 한 때 일부 산림계를 모              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에 시·군 농촌지도소를 두고
                  범산림계로 지정하여 유급지도원을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과거에 각 단체에 소속되었던 농사교도원, 생활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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