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5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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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1절 _ 산림경영지도
01
산림경영
지도
01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시작 재정여건의 악화로 중단되고 말았다. 더구나 산림계장은
산림경영지도는 1951년 9월 21일 제정·공포된 「산 업무가 너무 복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예직으로 되어 있
림보호임시조치법」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지도자로 확보하기 어려웠다.
1952년 1월 15일 이 법의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부락 ③ [재정적인 뒷받침 부족] 일부의 양묘사업을 제외하고
산림계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으며, 당시 산림계는 지도 는 산림계사업이 대체로 부진하여 자체의 수입만으로 지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임업지식의 보급과 기술 도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재정의 뒷받침도 매우 부족
향상에 필요한 연구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계원들에 한 상태였다.
게 산림계 사업의 참 뜻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④ [산림계원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미흡] 산림계는 정부
이러한 노력에 의해 일부 산림계에서는 매우 좋은 성 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조직되었을 뿐만
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산림계에서는 사업 실적이 부 아니라 산림계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많지 않음에도 강
진했다. 당시 지도사업이 부진했던 원인은 많았지만 그 제적으로 노력을 요구하고 조합비로서의 약정금을 징수하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산림계 활동에 소극적이었다.
초창기 산림계의 지도사업 부진 사유 이와 같이 산림계를 통하여 명맥만이 유지되어 오던
① [지도조직 미약] 그 당시 산림계는 공법인으로 조직되 산림경영기술지도사업은 농촌진흥법이 제정·공포(1962.
었고, 상위 조직인 산림조합이나 중앙산림조합연합회는 3. 21.)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단법인체로 존재하여 지도체제의 계통화가 이루어지지 농촌진흥법이 발효됨에 따라 농사연구지도체제가 일
못하였다. 원화되었으며, 시험사업과 지도사업을 한층 확대 강화하
② [산림계 지도자들의 능력 미흡] 한 때 일부 산림계를 모 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에 시·군 농촌지도소를 두고
범산림계로 지정하여 유급지도원을 배치하기도 하였으나 과거에 각 단체에 소속되었던 농사교도원, 생활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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