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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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1절 _ 산림경영지도




               법으로 제정된 「산림조합법」 제43조와 제63조에도 임                    있다.

               업기술지도에 대한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해 임업기술지
               도 보급사업의 주체가 되는 산림경영지도원과 지도기관                         산림경영지도원 운용 규정 제3조

               으로서의 법적 뒷받침을 받았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

                  그 이후,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① 일반산림경영지도원(중앙회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업
               률 을  산림법 에서 분리 제정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8.>

               7678호(시행 2006. 8. 5.)로 공포했다. 이 법에서 산림청               1. 산림경영, 대리경영, 협업경영, 복합경영 및 기술분야에
               장은 산림경영과 산림 관련 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해 산                       대한 조사ㆍ연구ㆍ지도 및 평가

               림경영지도원을 육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                        2. 임산물 생산·유통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및 평가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림경영지도원의                      3. 임업금융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및 평가
               배치 목적, 임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칭을 ‘임업                      4. 산림사업 기술지도 및 보급·사업 실행

               기술지도원’에서 ‘산림경영지도원’으로 변경했다.                           5. 그 밖에 산림경영지도 및 보급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                    ② 일반산림경영지도원(조합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조(산림경영지도원)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 운용 규정’                       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8.>

               을 수립하여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경영지                         1.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에 대한 조림·숲가꾸기·임목 생산
               도원을 배치·운용하며, 그 역할에 따른 업무를 규정하여                       등 산림사업 기술지도 및 보급·시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지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대리경영, 협업경영, 복합경영 단지화를 위한 산주 동의

                  이후, 산림경영지도원 역할 확대에 따라 2003년까지                     3. 임산물 생산·유통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지도원 정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2003년에는 880명의                      4. 임업금융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지도

               산림지도경영원을 배치했다.                                       5. 산림경영지도 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서 작성

                  또한, 2006년 12월, 산림청의 ‘특화품목 전문지도원                   6. 담당구역 산림 현황 조사 및 기록
               육성계획’에 따라 2007년 최초로 산림경영지도원 중 40                     7.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운영·기술지도 및 사업실행

               명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전환 배치했으며, 2012                        8. 그 밖에 산림경영지도 및 보급과 관련된 업무
               년에는 20명을 추가 배치해 2016년까지 60명을 배치·                     ③ 산림경영전담지도원(중앙회 소속)은 다음 각 호의 업

               운영했다. 2017년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고시에 따라 산                      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1. 8.>

               림경영전담지도원 169명을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배치                        1. 산림경영지도원 총괄 운영
               해 본격적인 산림경영전담지도체계를 확립, 산림경영지                         2. 산림정책 방향에 따른 지도업무 계획 수립·운영·평가 지원

               도의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2021년 기준 산림경영전담                       3. 대리경영, 선도산림경영 등 산림경영사업 전담기술지도
               지도원은 255명(일반지도원 617명)으로 확대·운영하고                      4. 임산물 생산·유통·교육·조사·연구·기술지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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