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 - 한국가스안전공사 50년사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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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부문사




               인 ‘제국산소(帝國酸素)주식회사’가 서울 청파동에 압축가                     기술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과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취급
               스 제조공장을 설립하면서 고압가스 생산도 시작됐다.                        하지 않으면, 폭발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컸다. 하
                                                                   지만 이에 대한 단속 법규는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

               최초의 가스안전 법규 공포                                      의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진출하는 자국 산업인 보호와 조선인                      산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압가스
               들의 가스산업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1920년 6월 조선총                    의 제조, 저장, 운반, 소비 등 취급 과정 전반을 강력히 규제하

               독부령(제90호)으로 「가스사업취체규칙」을 공포하고 8월                     는 내용을 담은 기본법 제정에 서둘러 착수했다. 정부가 고압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년 뒤인 1923년 4월 10일에는 「가                가스 관련 입법에 서두른 것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

               스사업법」을 법률 제64호로 공포했다. 이는 가스생산설비                     년 계획에 따라 같은 해 10월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한 데 이
               설치와 안전 등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일본                    어 1964년 4월 울산정유공장 가동으로 가스의 생산과 소비
               제국의회에서 입법됐다. 이 법은 총독부령인 「가스사업취                      가 대량화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체규칙」과는 성격이 달랐다. 허가와 시설, 변경 양도에 관련                   1962년 12월 24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압축까스등단속
               한 사항을 총 35조로 구성한 「가스사업취체규칙」과 내용은                    법(법률 제1221호)」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은 압축가스,

               유사하나, 도관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과 위반 시 벌금조                     액화가스 등 고압가스의 제조, 판매, 저장, 운반, 사용(소비),
               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스 사업’                   용기의 제조·수리·검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해
               은 일반 수요에 따라 도관에 의해 등화용, 열용, 동력용으로                   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결과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관련 법도 도관이 설치                      적으로 「압축까스등단속법」은 가스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되는 조선에 그대로 적용됐다. 반면 고압가스 산업의 경우                     법적 규율의 효시라 할 수 있다.
               에는 1923년 4월 일본에서 공포된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

               관리법」에 적용을 받았으나, 석탄가스와는 달리 규모가 작                     「압축까스등단속법」의 주요 내용
               고 소수의 일본인 사업가에 의해 영위돼 조선에서는 시행                      이 법은 전문 15조로 구성됐으나, 벌칙 3개조와 시행령을
               되지 않았다. 대신 도령으로 정한 「제조장취체규칙」에 따라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제하면 규정 사항은 11개 조항이었

               고압가스 제조장의 설립을 허가제로 다뤘다.                             다. 적용될 가스 종류는 각령(지금의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가스 제조는 관할 시·도지사, 가스 저장업과 판매업은 관할

                2                                                  경찰서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사
               「압축까스등단속법」의 제정(1962년) 배경과 주요 내용                     용하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가스충전을 위한 용기를 제조
               「압축까스등단속법」의 제정                                      하거나 수리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거               리고 가스용기를 제조, 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시·도지사의
               치면서 가스산업은 이전보다 침체됐으나, 가스로 인한 사고                     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손

               는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고압가스가 문제였다. 당시의 고압                   상된 경우는 정기검사와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허가
               가스는 산소, 수소, 아세틸렌, 탄산가스, 암모니아, 염소 등 공                취소나 보안 단속, 수거 시험, 시설의 개축 및 수리 명령, 벌
               업용 일반가스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러한 고압가스 특성상                     칙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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