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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10년사  Part 01. 설립전사




                                                                체이고 1960년대부터 농협이 그 운영과정을 대행했던
               1960년대 농협공제 조직 변화
                                                                ‘일반가축공제’와의 차별화가 이뤄졌다. 이로써 농협 특
                 1961년 8월
                 종합농협 출범 및 판매부 공제과 신설                           수가축공제는 농업계 대표적인 손해보험 상품으로 그

                 1963년 1월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신용부 공제과로 개편

                 1965년 2월
                                                                가축공제사업 추진 경과(농협손해보험 설립 이전)
                 신용부 저축과로 공제업무 이관
                                                                  1959년
                 1969년 2월
                                                                  농업은행 가축공제사업 ‘농경우공제사업’ 출범
                 공제부 신설로 공제사업 전개 위한 조직 체계화 실현
                 - 공제계획과, 공제추진과, 생명공제과, 손해공제과 등 4개과 설치            1961년
                                                                  통합농협 출범에 따른 사업 승계
                                                                  1964년
               최초의 손해보험사업, 가축공제                                   젖소 공제 개시

               농협 손해보험사업의 뿌리는 농업은행에서 이어받은                         1981년
                                                                  일반가축공제(축협중앙회), 특수가축공제(농협) 체제로 분리
               ‘농경우공제사업’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로부터
                                                                  1997년
               공제료를 받아 사고로 인한 가축 멸실 등의 손해를 약정                     가축공제 활성화와 축산농가 부담 경감 위해 납부 공제료의
               기간 내 보전해주는 사업이었다.                                  50%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
               1961년 종합기관 출범과 함께 농협이 해당 사업을 넘겨받

               음으로써 60년에 달하는 농협 가축공제(보험)사업의 첫                   그렇다면 특수가축공제는 왜 농협 손해보험사업의 기원
               걸음이 놓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업영역의 한계가                    일까? 일반가축공제 사업과 그 특성을 비교해 보면 질
               분명했다. 농협의 농사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농우와 경                   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농협이 사업운영을 대행

               우의 자연폐사에 따른 손실만이 가입대상이었다. 실상 대                   하기 전부터 축산동업조합이 맡아 하던 ‘일반가축공제’
               출금에 대한 채권 보전을 주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는 그 재원이 가축시장 수수료와 정부 보조로 구성되어
               이후 보폭을 넓혀나갈 기반이 놓였다. 1962년 가축공제                  있어, 공제금 수혜자인 축산 농가의 공제료 자기부담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축공제규정’이 개정되                    전혀 없었다.
               었고, 이에 따라 1963년 10월 한우 및 육우의 임의가입                그에 반해 농협에서 자체 시행하던 특수가축공제는 가

               이 허용되며 가입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듬해 4월                    축 폐사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농민 스스로가 공
               에는 농협에서 자체 시행 중이던 종래 가축공제의 명칭                    제료를 지불하고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받는 제도였다.
               이 ‘특수가축공제’로 개칭되며, 축산동업조합이 실시 주                   이에 현대적인 보험에 더 가까운 제도이자 농협 손해보

                                                                험사업의 진정한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2.08.17.  가축공제규정 중 개정 공고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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