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3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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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_ 산림경영 기반 구축                                                                제1절 _ 산림토목 전담실행체제 구축



                                                                 01






                                                                 산림토목 전담


                                                                 실행체제 구축










                  01 전담실행조직 구성                                   관으로 이관해 산림개발사업을 총괄했다. 1992년에는

                  산지를 자원화해 농·산촌 주민의 고정적 소득 확대를                   충북·전남지역본부에도 산림개발사업단을 추가 설치함

               도모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농·산촌을                    으로써 제주도를 제외한 8개 지역본부에 조직을 완료했
               건설하고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개발사업단을 조직                       으며, 산림 면적이 많은 강원지역본부에는 제2사업단을

               해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임도 개설사업과 자연휴양                     설치했다. 1993년에는 중앙회에 전국의 산림개발사업단

               림 조성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을 총괄하는 산림개발본부장을 신설하고 산림개발사업
               특수사업을 전담토록 했다.                                    단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 더욱더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

                  산림개발사업단이 조직된 1990년에는 중앙회에 개                    록 하고, 경기·강원·경북지역본부 사업단에 있는 4개 사

               발부를 두어 전국의 8개 지역본부 산림개발사업단 조직                     업소를 중앙회 직할사업소로 직제를 변경해 업무의 효율
               을 담당했다. 또한,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임도                    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1995년에는 중앙회 직할사업소

               개설사업을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조사                      중 중부사업소를 북부사업소와 통합하고 같은 중부영림

               설계부를 두어 산림토목사업의 조사설계 총괄뿐만 아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라 직접 실행도 담당했다. 1990년에는 경기·강원·경북지

               역본부에 이어 충남·전북·경남 3개 지역본부에 산림개발
               사업단을 조직했다. 또한, 국유림 면적이 넓어 1990년에

               조직되었던 경기·강원·경북지역본부 산림개발사업단에

               국유림 사업만을 담당하는 사업소(경기 1, 강원 1, 경북
               1)를 설치했다.

                  1991년에는 중앙회에 개발이사직을 신설해 처음에
               업무이사 소관이던 산림개발사업단 업무를 개발이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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