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한국가스안전공사 50년사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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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통사




               제1절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초토화됐다. 산업시설은 잿더미로
               1.                             변하고 고압가스를 생산하던 공장들도 대부분 파괴됐다. 전후 복구 사업이 추진되면

                                              서부터 산업시설이 재건됐고, 이에 따라 가스 수요도 증가해 고압가스 생산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정부가 고압가스의 위험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1962년으로, 아
               국내 첫 가스안전법,
                                              직 LP가스 시대가 오기 전이었다. LP가스는 미군부대 유출품 등의 비정상적인 경로
               「압축까스등단속법」
                                              로 극소량이 유통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가스라고 해야 산소, 수소, 아세틸렌, 탄산
                                              가스, 암모니아, 염소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가스가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가스사고는 산소와 아세틸렌 등 일부에 국한됐고, 사고 형태도 제조업소 내에서의 사
                                              고와 운반 중의 사고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가스사고가 아직은 미미한 데도 서둘러
                                              입법한 것은, 조만간 LP가스가 대량생산되는 새로운 변화가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1962년 정부는 국가 자립경제의 확립과 공업화 기반 확충을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을 수립했고, 이러한 국가적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돼야 했다. LP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석유가스)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발열량이 크고 잔재가 남지 않는 등 편의성

                                              이 높아서 국가 경제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할 주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됐다. 1962년 정부가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하고 국내 유류제품의 공
                                              급과 함께 LP가스의 생산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1960년대
                             국내 LP가스 제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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