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7 - 산림조합6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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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_ 산림경영지도                                                                           제1절 _ 산림경영지도























               1977.12.11. 서하·인보리 용재림 협동체 설립총회                   1989. 청원협업경영지도소 청사 준공



               인 산림경영협업체 조성 동기부여를 위한 대산주 홍보사                     모델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인수하여 1984년부터 연차
               업을 벌였다.                                           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983년

                  그 결과, 1977년 12월 11일에 서하리 용재림경영협                하반기에 사업준비로서 사업대상지(전국 각 도 7개소)를
               동체가 발족했고, 이틀 후인 1977년 12월 13일에는 소호                선정하고 협업경영지도원 28명을 선발해 교육했다.

               리 용재림경영협동체(1979년 산림경영협업체로 명칭 변                       맨 처음,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

               경)가 발족했다. 1년 동안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협업체                    인 1988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에 현 임업기술
               설립 당시 회원으로 가입한 산주는 서하리협업체 15명                     훈련원을 포함해 각 도당 3개소씩 전국에 총 24개소를

               (총 산주 수 183명), 소호리협업체 19명(총 산주 수 163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이후에는 동 시범사업지를

               명)뿐이었다.                                           거점으로 해 점차 주변으로 확산할 계획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 내와리 산림경영협업체, 차·구량                   그러나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과 산림청

               리 산림경영협업체가 각각 발족했다. 정부에서는 협업체                     의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기간이 달라서 제2차 치산녹화

               조직이 건전한 산주 협업조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 및                      10개년 계획을 1987년에 마무리했다. 그런데 제3차 산
               지원하기 위해 2개 협업체(약 2,500ha 규모)마다 1명의                지자원화 10개년 계획(1988~1997년)을 1988년부터 착

               전문임업지도원을 산림경영담당자라는 직책으로 현지                        수하면서 151만 7,000ha의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설정하
               에 파견했다. 그리고 산주의 과중한 사업자금 부담을 줄                    고, 이 지역 내 사유림 경영방법을 협업경영으로 이끌어

               이기 위해 최소한의 무상보조를 했고, 산림용 장비 또한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면서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연차

               무상으로 대여했다.                                        별 확대보급 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시행한 시범협업경영사업은

                  협업경영사업 보급                                      약 5,000ha 내외를 기준으로 선정한 협업체 설립 지역
                  한·독기술협력사업을 통해 국내에 도입한 협업경영                     내에 협업경영지도소를 설치해 해당 지역 내의 협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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