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0 -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P. 290
10
제일감정평가법인 50년사
주요 연표
연도 내용
1972 12 「국토이용관리법」(現「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05 제일공인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 설립
1973
12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現「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포(공인감정사 제도 도입)
10 전국 20,000개 표준지 선정, 지가변동률 조사 실시
1975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포
1978 1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의해 기준지가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04 감정평가사제도 도입
198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감정평가사로 통합,
07
제일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로 명칭 변경
07 제일감정평가법인 설립(합명법인) 및 제일부동산컨설팅 발족
1991
07 경인지사 설립
01 충남지사 설립
1992
04 사무실 이전(서울 서초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 빌딩)
03 정관 개정(법령집, 업무편람 등 발간 근거 마련, 부동산컨설팅부 설치 근거 마련)
1993
05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02 본·지사 인적교류방침 확정
1994
07 부동산컨설팅부 설치 및 본·지사 간 회계제도 조정
1995 08 정관 및 제규정 개정(법인 대형화를 위한 지사 설립 확대 결의)
290 1996 09 서울지사 설립
05 경남지사 설립
1997
08 경기지사 설립
1998 08 충북지사 설립
03 제주지사 설립
1999
04 대구·경북지사 설립
10 자회사 제일에셋매니지먼트㈜ 설립(대표:이경용)
2000 11 본사 사무실 이전(서울시 방배동 1024-4 덕산빌딩 4층)
12 강원지사 설립
2001 0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03 주식회사 전환에 관한 일정 승인 및 정관, 규정 제정 결의
2002
05 주식회사 전환 설립 발기인 및 이사회 구성
07 합명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으로 전환
05 법인 창립 30주년
2003 07 부산지사 설립
12 법인형태 전환(주식회사)
2005 08 광주전남지사 설립
04 북부지사 설립
07 기존 법인 상임이사 3인체제에서 4인체제로 변경(기획이사 신설)
2006
08 경기남부지사 설립
12 서울지사 및 본사 통합
02 법인 사옥 매입(덕산빌딩 3층)
03 건설교통부 지정 우수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
2007 03 국토부 실태조사 용역 법인 선정
05 법인 내 독립적인 가격심의부서 신설(심사부 설치)
08 중국 종합부동산회사 ‘세련지산’, 일본 ‘다이와부동산감정’과 업무협약
50 Years History of JEIL